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(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)으로 보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
전 문
[회신]
1.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관련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(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)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.
2.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4팀-2640(2007.09.10.) 및 상속증여-4687(2018.06.2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본인은 전용면적 39.3평의 복층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, 해당 주택은 등기상
1개 호로 되어 있으나, 아래층과 위층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(주방, 화장실, 출입문 등 별도 구비)
○ 해당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80%, 자녀가 20% 지분소유하고 있음
○ 현재 자녀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며, 본인은 해당 주택 중 위층을 임대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지분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보증금을 모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
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
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
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
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
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
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
【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
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
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
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>
1.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2.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
보고,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
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. <신설 2015.12.15>
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,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4
【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
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적정 이자율"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
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다만,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
경우에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
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.
<개정 2014.2.21, 2016.2.5>
②
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
1천만원을 말한다. <신설 2016.2.5>
③
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(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
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④ 삭제 <2016.2.5.>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4팀-2640, 2007.09.10.
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
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
것이며,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
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.
○
상속증여-4687, 2018.06.21.
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, 이자지급사실, 차입 및
상환 내역,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
사항이며,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
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4 제1항
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
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